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파악을 위해 전화드렸으나 연락닿지 않아 답변드립니다.
 
병결 인정 사유는 입원, 수술, 대면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 의심 등의 사유로 인정되며
 
치과 진료, 건강검진 등의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041-570-775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하늘님의 글입니다.
 
 
 
결석인정인가요..?